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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이것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최근 2학기로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최근 2학기로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곂친격으로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과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헛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희 반에는 여자 무리가 3무리로 나눠져있습니다. 나머지 두 무리는 소수로 모여있고 나머지 한 무리는 제가 포함 되어있던 무리였습니다. 제 무리는 중심이 되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친구 중 A라는 친구는 제 현재 남친과 사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겐 비밀로 하였고 1학년 때 A와 다른 친구들이 있는 무리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A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요. 그래도 말 안 하는게 좋겠지 싶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계 연애를 공개로 돌리고 단 하루만에 전교생에게 바람이 났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흰 바람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그 소문은 잦아들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무리에서 거의 뺀을 당했다 싶을 정도로 아무도 말을 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등교가 원치 않더군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하루는 생리결석을 쓰곤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A에게 다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랑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너에겐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더군요. 당시엔 비지니스 관계?를 맺자고 하더군요. 알겠다 하였고 며칠은 괜찮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불편해서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반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남자애들도 제가 뺀을 당하니 하루 아침에 바뀌더군요.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또 제가 반에 있으면 남자애들은 '교실에 바람이 불어서 문이 안 다친다.' 라는 식으로 뒷말을 합니다. 제 바람 소문의 주동자를 찾긴 했는데 저도 들은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무리에서 떨어졌다 했는데 그 후론 무리 여자애들도 이 사실을 다 전해 들었나 그 무리 중심의 둘 A,B가 주동적으로 저랑 놀지 못하게 막고 있더군요. 그 소문과 반 전체 따돌림이 합쳐져 이젠 다른 친구들의 시선도 바뀌며 점점 저랑 거리를 벌려가는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겪고 계신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안과 혼란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것이고,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법이 인정하는 범위와 입증 방향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와 시간, 장소, 수단을 불문하고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전반을 포괄합니다. 밀침, 폭행, 협박, 모욕과 명예훼손, 따돌림, 강요와 심부름 착취, 금품갈취, 성적인 언동이나 접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단체 채팅·DM·게시물·사진·영상 전송 및 유포, 허위사실 퍼뜨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일회적 행위라도 피해 정도가 유의미하면 해당하고, 가해 의도가 부인되더라도 객관적 공격성과 결과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신속히 가늠하시려면 다음 핵심 쟁점에 맞추어 사실을 정리하시면 유리합니다. 첫째, 행위의 유형과 구체성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대별로 특정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반복성과 일방성입니다. 동일·유사 행위의 횟수, 기간, 대상의 범위, 단체 가담 여부, 힘의 우위나 위계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해의 입증가능성입니다. 신체 상처는 진단서·사진, 정신적 피해는 상담기록·병원기록·수면장애·불안 관련 처방전, 학업상 피해는 출결변동·성적 하락·상담노트 등으로 연결해두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사이버 행위는 캡처 원본성과 맥락 보존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전체 대화 흐름, 작성자·작성시각이 보이는 원본 파일, 삭제 전후 기록을 확보하시고, 대화 당사자로서의 통화 녹음은 적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발적 충돌·자기방어인지 여부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이나 상호폭행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 공격, 행위 강도, 사후 태도, 중단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당시 회피 노력과 중단 요청 내용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십시오.
절차적으로는 학교장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매우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자·보호자 동의, 2주 미만의 신체·정신 치료 소견, 재산피해의 원상회복·보상이 완료, 보복우려 없음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조건이 미흡하면 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에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반복성, 위계·위력, 반성 정도, 화해 의사, 재발방지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 당사자시라면 초기 진술서 단계에서 사건의 틀을 ‘일방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로 구조화하고, 스크린샷·녹음·진단서·상담기록을 목차화해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지목을 받으신 위치라면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선제성, 반복성, 모욕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피해 인과)을 조목조목 구분하고, 즉시 피해회복, 접촉차단, 특별교육 수강 계획, 반성문과 보호자 관리계획을 제시하면 조치 수위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조치의 범위는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치료지원, 일시 보호, 학급·좌석 변경, 출석인정, 학업 조정 등이 가능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교) 등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는 조치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고, 삭제를 목표로 할 경우 초기부터 경중 평가와 재발방지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폭로나 과장 진술은 되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얽힐 위험이 있으니, 객관 증거 중심으로 일치된 서술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복행위는 별도의 중한 조치 사유가 되므로 접촉 및 언급을 완전히 차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례가 위에서 열거한 유형과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은,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연표와 증거목록을 준비해 첫 진술서에서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회부 또는 자체해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 통지 전이라도 증거 보전과 진료·상담 기록 확보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시면, 결과를 좌우할 힘이 생깁니다.
겪고 계신 마음의 무게가 크리라 짐작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 앞에서 혼자 견디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처를 사실과 증거로 또렷이 기록해두는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절차는 낯설지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상황은 분명히 나아집니다. 부당함 앞에서 조용히 참아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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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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