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메뉴 항목에서 달러환전해서 미국 ETF를 매입해 분배금을 받고있는데1. 미국 ETF 매매차익이 연25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거 맞나요?2. 미국 ETF 매매없이 분배금만 연25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연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3. 분배금 입금 시 15% 차감하고 입금되는데 한국 배당금 부과세율이 15.4%라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 부과세율 보다 한국 부과세율이 0.4%높으니 0.4%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1. 미국 ETF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해외주식(미국 주식·ETF 포함)의 실현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250만원 초과 → 신고·과세 대상 (세율·공제 등은 별도 계산)
이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로 엄밀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와는 구분되는 항목(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시점(다음 해 5월)과 신고서 제출 방식은 비슷하니 혼동될 수 있음
2. 매매 없이 분배금(배당)만 연 250만원 초과면? 아니면 연 2,000만원 기준인가?
배당(=금융소득)은 이자 + 배당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배당만으로 2,0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 규정은 양도소득(=매매차익) 관련 기본공제 개념(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기본공제)입니다. 배당의 기준(금융소득종합과세)은 연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관련 250만원과 배당/이자 관련 2,000만원은 서로 다른 규정임
3. 분배금 입금 시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오는데, 한국 배당세율이 15.4%라서 추가로 0.4% 더 내야 하나?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은 미국 측 세금(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입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통상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체계를 쓰지만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국세) 세율 14% 이상이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는 방식(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15%는 국내 소득세(14%)보다 크므로 통상 추가로 같은 비율의 국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