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저는 중앙선 있는 2차로주행, 상대방 중앙선 없는 1차선 주행 30키로 속도제한에서 제차는 블랙박스보니까 28키로 미만 이고 상대방은 30키로 이상으로 추정 인 상태에서 운전석 휀다 부분 박았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상대방 80,90 예정 저는 10~20정도 예정인걱 같더라구요 근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 가입에 무면허, 외국인이에요 키르기르스탄 ㅠ다행이 저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이 되있는 상태인데 제차 견적이 1200정도 나온상태이고 지금 평일엔 통원치료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입원했는데 보험에서 물어보니까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돈도 없을꺼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해야 되나요? 경찰 접수는 따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도 뽑은지 2년밖에 안된상태인데 하체까지 먹어서 손해도 많구요 ㅠ 합의는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