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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가입,무면허,외국인 인 상태입니다 문의드려요ㅠ 30키로 저는 중앙선 있는 2차로주행, 상대방 중앙선 없는 1차선 주행

30키로 저는 중앙선 있는 2차로주행, 상대방 중앙선 없는 1차선 주행 30키로 속도제한에서 제차는 블랙박스보니까 28키로 미만 이고 상대방은 30키로 이상으로 추정 인 상태에서 운전석 휀다 부분 박았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상대방 80,90 예정 저는 10~20정도 예정인걱 같더라구요  근데 상대방이 책임 보험 가입에 무면허, 외국인이에요 키르기르스탄 ㅠ다행이 저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이 되있는 상태인데 제차 견적이 1200정도 나온상태이고 지금 평일엔 통원치료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입원했는데 보험에서 물어보니까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돈도 없을꺼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해야 되나요? 경찰 접수는 따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도 뽑은지 2년밖에 안된상태인데 하체까지 먹어서 손해도 많구요 ㅠ 합의는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그것도 법률상 배상책임액 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자구책으로 들어둔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이후 문제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측 보험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2가지가 되며
(물론 상대방 배상책임액을
100% 보상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여전히 손해배상의 요구
혹은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는
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선의 수습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그 판단을 해보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문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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