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엄마 이혼 저희 엄마 외국인이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른되면 다시 엄마나라로 돌아가야해요??
저희 엄마 외국인이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른되면 다시 엄마나라로 돌아가야해요??
이혼을 할 때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계속 체류는 가능하며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고 자녀의 양육을 외국인 배우자가
하거나 면접교섭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혼의 사유와 귀책, 자녀유무에 따라 체류가 가능할 수도
다만,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체류 가능합니다.
복잡하지만,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