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엄마 이혼 저희 엄마 외국인이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른되면 다시 엄마나라로 돌아가야해요??
외국인 엄마 이혼 저희 엄마 외국인이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른되면 다시 엄마나라로 돌아가야해요??
저희 엄마 외국인이고 아버지랑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른되면 다시 엄마나라로 돌아가야해요??
이혼을 할 때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계속 체류는 가능하며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고 자녀의 양육을 외국인 배우자가
하거나 면접교섭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혼의 사유와 귀책, 자녀유무에 따라 체류가 가능할 수도
다만,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체류 가능합니다.
복잡하지만,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