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품판매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합의금으로 300을 요구하는데..해당제품은 b2b업체에서 대량등록으로 대리등록된 상품이며판매는 0개. 재고도 0개입니다.해당상품을 캡쳐해서 보내주셨는데제 쇼핑몰에서는 검색을해도 해당상품이 검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익을 본 상태도 아니고 합의금을 지불하려니 억울한 측명이 있어.상담드립니다.합의를 진행할 돈도 현재 없는 상태인데 너무갑갑하네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