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3.4. 입사한 상대방과 5월 초 업무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이후 5.19. 제가 타팀에 보낸 ‘30년 경력자 파벌 제지’ 공익성 메일 이후로 상대방은 인사팀·윤리경영팀에 저를 문제 인물로 만드는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소통이 안된다. 하도급에게 불법 지시한다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그 결과 저는 반복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팀 내에서 낙인찍혀 협업이 끊기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8.19. 회식 자리에서는 “자기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발언을 하여 갈등을 공론화했고, 8.27.에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안 된다”며 공개 질책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허위신고와 조사로 저는 정신과 치료(F519)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업무방해와 평판 훼손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4조(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인사팀 및 윤리경영팀 신고내역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고소장에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