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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권리에 대한 양수권 소송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을 공동 계약하던 동업자가 학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판서를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을 공동 계약하던 동업자가 학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판서를 2025년 8월 4일에 남기고 8월 5일에 자살을 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수익의 분배를 동일하게 해왔고 학원건물주 뿐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장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원경영은 7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되어서 학원건물주와의 정산이 마무리가 되었고 일부 남은 사무실 보증금만 돌려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학원건물주는 학원 권리 양도에 대해 동의한다는 유족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 동의서를 써 주는 순간 유산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는 상속분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고 아직 상속 포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원건물주가 사무실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학원 건물주에게 양수권 소송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양수권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양수권 소송을 해야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지와 그 대략적인 비용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수권 소송'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쟁점
질문에서 말씀하신 '양수권 소송'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넘겨받음)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은 '채무이행 청구의 소' 또는 '소유권 확인의 소' 등 해당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 관계 및 권리 양도 합의의 증명: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동업 관계가 있었고 동업자가 학원 권리를 질문자님께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4일자 판서'와 '수익 분배', '건물주와 다른 학원장들의 인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서의 효력: 동업자가 남긴 '판서'가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은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단순한 판서가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과 채무의 문제: 동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학원 보증금 반환 채권(유산)과 학원 운영에 따른 채무(빚)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학원 보증금 반환 채권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양도하는 데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와 질문자님의 관계: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만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업자의 권리를 양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건물주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결 방안 모색
1) 소송 외의 해결 방안
유족과의 협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유족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과는 달라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며, 질문자님께 양도하는 것이 그들의 상속 포기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협상: 건물주에게 동업 관계와 권리 양도에 대한 증거(판서, 주변인 증언 등)를 제시하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수)
만약 유족과의 협의가 불가능하고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자 유족을 상대로 한 소송: 동업 계약 관계 및 학원 권리 양도 합의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무자인 동업자 본인이 사라지므로 소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 '소유권 확인의 소' 또는 '채무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업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양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질문자님의 사안은 동업 관계 입증, 유언의 효력, 상속 문제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절차적 업무를 대리하지만,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격),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성공 보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증금 반환 금액의 일부(예: 5%~10%)를 성공 보수로 지불합니다.
소송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양수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유족과의 협의, 건물주와의 협상, 소송 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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