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교폭력 교내봉사 징계중 징계 고의로 안받으면 벌금... 학교폭력 교내봉사 징계중 징계 고의로 안받으면 벌금 나오나요?
학교폭력 교내봉사 징계중 징계 고의로 안받으면 벌금 나오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제도상 어떤 법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내봉사 자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학생 본인에게 형사상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이행 시에는 학교장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보다 중한 조치로 상향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조치 불이행 경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 등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호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이를 보호자가 이행하게 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교내봉사 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현재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의 불이행은 불이익만 키우므로 다음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불이행 사유가 불가피했다면 즉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행기간 연장 또는 방식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유, 학사상 충돌, 보호자 사정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학교장은 재량으로 조정하거나 심의위에 변경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이행 의무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 기간 동안 미이행이 불이익 사유로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이행 촉구를 받은 상태라면 정해진 기한 내 최소한 일부라도 분할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상향 처분을 억제하는 데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넷째, 학교가 교내봉사 불이행만을 이유로 금전 납부를 요구하거나 임의의 경제적 제재를 통지한다면 근거 법령 적시를 요청하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 표명과 함께 상급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법한 제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의위 결정서가 송달된 직후라면, 결정서 기재의 이행 방법, 기한, 불이행 시 조치, 재심·행정심판 안내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행 사유서, 연장·변경신청서, 의학적 소견서 등은 반드시 서면과 전자우편 등 이중 경로로 제출하고, 접수증빙을 남겨 추후 불이익 시 방어자료로 활용하십시오. 보호자 특별교육 병과 시에는 보호자 과태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해당 프로그램부터 일정 확정을 받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마음이 지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입니다. 작은 서류 한 장, 기한 준수 하나가 기록과 진로를 지키는 실질적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해진 틀 안에서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여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억울함이 크더라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만 정확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견디면 반드시 버틸 만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