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태국인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 재입국 가능여부 태국인 여자친구가 작년 10월 11에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정도 불법채류
태국인 여자친구가 작년 10월 11에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정도 불법채류 하다가 올해 5월 15일에 자진신고 후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벌금 400 만원도 모두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저는 벌금을 모두 납부해서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는 것 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국에 입국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한국에 종종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 2개월마다 한번씩 가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그녀가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여자친구분은 2026년 5월 15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심사 과정에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입국금지 해제(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결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혼인신고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 서류로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의할것은 결혼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f-6비자를 받고 가출을 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사람을 남친으로 두고 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화차이때문에 한국남편과는 사이가 좀 요연하네요, 나이가 젊은수록 더한것 같습니다.)
그때가서는 이혼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