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소송 양육비 면접교섭? 저는 와이프구요 남편의 전여친이 10년전 혼전임신으로 아이를낳고 남편이랑 헤어졌는데요 10년만에
저는 와이프구요 남편의 전여친이 10년전 혼전임신으로 아이를낳고 남편이랑 헤어졌는데요 10년만에 갑자기 연락와서 니 아이이니 양육비달라고 인지청구장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1.10년이지난 지금 친자검사 했을시 남편의 아이가 맞을경우 10년치 양육비를 줘야하나요?2.지금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완료 8살딸3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이경우 법원에 결혼도했고 아이도있다 가정이 있는데 그사람 아이까지 양육비주는 비용이 많이든다해서 양육비 차감?을 할수있나요?3.남편이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아이도 안보겠다하면 그래도 양육비랑 면접교섭은 필수겠지요.. ?4.혹시 인지청구 개인간 합의시 면접교섭 안한다고 할수있나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10년이 지난 지금, 친자검사 결과 아이가 맞을 경우 10년치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청구 시점부터 향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일부는 청구 가능하며, 법원은 실제 지출 내역과 남편의 회피 정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데, 양육비 차감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합니다.
남편이 현재 혼인 중이고 자녀 2명을 부양 중이라면, 양육비 부담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생활비 내역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보겠다 하면, 그래도 양육비랑 면접교섭은 필수인가요?
친권·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면접교섭권은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지청구 후 개인 간 합의로 면접교섭을 안 하기로 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 후 개인 간 합의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 합의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향후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 법은 질문자님의 현재 가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