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절차 남편은 동의하지않은상태이고 이혼하려면 법원부터 가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뭐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혀
남편은 동의하지않은상태이고 이혼하려면 법원부터 가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뭐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혀 몰라서단계별로 어떻게하면 되는지알려주실수 있나요사유는 성격차이이고 합의이혼으로 원만히 하고싶은데합의이혼절차 그리고 남편이 계속 동의안할 시이혼소송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서 어떤서류 순서대로 알고싶어요
이혼 절차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소송) 이혼으로 나뉘며, 배우자가 동의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합의이혼 절차 (두 사람이 동의할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 부여
이 기간 동안 심리 상담·양육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법원 확인서 받은 뒤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 제출해야 효력 발생
2. 재판상 이혼 절차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통 바로 소송 전에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시도 (합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제출 서류: 소장(이혼청구의 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법 제840조 규정에 따라 혼인파탄 사유 입증 필요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음 →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별거, 갈등, 폭력, 경제적 파탄 등)를 제시해야 함
공통: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합의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소송이혼: 소장(법원 양식 작성), 증거자료(문자, 녹음,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