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폭행 병원 엘리베이터, 병원 카운터에서 3차례 목조르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가슴을
병원 엘리베이터, 병원 카운터에서 3차례 목조르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가슴을 움켜지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cctv가 있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에서 20시 - 10시까지 전력차단 이유로 cctv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cctv는 24시간 가동되고 더군다나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인데요.. 간호사 분들도 제가 폭행 당하는 걸 확인하셨고 여자친구도 봤습니다. 만약 cctv를 볼 수 없다면 여자친구의 증언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폭행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CCTV는 일반적으로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환자의 안전이 중요한 병원이라면 24시간 녹화는 필수적입니다. 병원에서 전력 차단을 이유로 CCTV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력 문제: 드물지만, 해당 시간대에 병원 일부 구역에 실제 전력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 회피: 병원 측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건 공개를 꺼려 고의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병원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영상을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만약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CCTV 영상 보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외에도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목격자 진술: 여자친구분과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간호사분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해진단서: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상해진단서는 폭행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사진 및 녹음: 폭행 직후 몸에 남은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CCTV 영상 확보는 물론,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건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