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면 체류 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면 체류 연장을
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면 체류 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면 체류 연장을
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면 체류 연장을 해야하는데요.(한국국적취득 한하고 체류시에요)이때 체류 연장 할때 돈 안들고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되나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외국인 아내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F-6-2)’으로 체류 연장 가능 여부 및 비용 문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양육을 위한 체류 자격(F-6-2)’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류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외국인 아내가 이혼 후 ‘양육 체류 자격(F-6-2)’으로 체류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F-6-2 체류 연장이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양육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즉, 자동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연장 여부가 결정됨.
✔ ❌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F-6-2 비자 연장 불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며, F-6(결혼이민) 비자는 자동 취소됨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심사 수수료가 부과됨
일반적으로 F-6-2 비자 연장 수수료는 약 130,000원 정도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 연장 시 일부 비용 감면 가능할 수도 있음.
✔ ❌ 자동 연장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심사 과정에서 자녀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할 수도 있음.
3. F-6-2(양육 체류) 비자 연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사이트 이용 가능)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제출 가능)
자녀 양육을 증명할 서류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아이의 학교·어린이집 등록 증명서 등)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서류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2주~1개월 내 처리되며, 심사 기간 동안 체류 연장 가능
4. 결론: 외국인 아내의 F-6-2 비자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F-6-2(양육 체류) 비자로 연장 가능
✅ 체류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함
✅ 체류 연장 신청 시 수수료(약 130,000원)가 발생할 수 있음
✅ 양육 능력 및 경제적 조건을 심사받아야 하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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