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 준비중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베트남아내는 비자 F-4일것입니다 아마도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베트남아내는 비자 F-4일것입니다 아마도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집사람이 매달 20십만원씩 주었습니다그러나 10년 동안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반을 뺀면생활비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그리고 전세집 보증금 6천은 어머니 돈입니다~~그러나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었다고해서 증건을 입증할 수가 없음~~이혼소송 거는 이유는한 1년 전쯤에베트남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칼로 위헵 했으며가정사에 너무 방치하고말도 안되는 많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지금와서 이혼소송 하는것은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베트남아내와 살기가 싫어서입니다물론 빚도 있지요제 빚 7천~~결혼하고 생긴 빚입니다음~~ 베트남아내의 스트레스때문에 과거에 신경약까지 먹었고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게임으로 해결하면서빚이 생겼고 그 빚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커져서~지금 빚은 제가 갚고 있죠??이 사진으로 자기를 폭행했다고 협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함~~이때 서로 몸싸움해서 제 손톱에 이렇게 된것임이때 아내가 부엌에 있는 칼로 저를 죽이라고 위협했음~~~남의 사생활 몰래 촬영해서 그것으로 협박하고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하고혼인관계 책임을 아내에게 물어서 혹시 베트남 아내 비자 F-4인가 F-6인가 취소시켜서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나요??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혼소송·체류자격·재산문제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베트남 아내의 체류자격 (F-4? F-6?)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결혼 배우자가 받는 비자는 아닙니다.
F-6 비자: 국제결혼 배우자가 받는 “결혼이민(F-6)” 비자입니다. 혼인관계 유지가 체류 사유이므로, 이혼 시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협박·살해 위협 등)
배우자가 다른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경우
말씀하신 칼로 위협, 협박, 가정 방치는 충분히 **유책사유(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이 어머니 돈이라는 점은,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주변 증언 등이라도 있으면 **어머니의 ‘증여 또는 차용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7천만 원은 본인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그 빚이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일부는 공동부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 ‘체류자격 변경(예: F-6-2, 자녀양육 사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무부·출입국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폭행·협박 증거가 충분하다면, 출입국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고, 체류 연장·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칼 위협 상황(사진·영상), 부당한 요구 등 최대한 확보하세요.
“폭행 누명 협박”도 녹취·카톡 캡처로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책배우자(아내)의 잘못’을 중심으로 주장.
재산분할 시 어머니 돈은 차용증·통장거래내역·증언 등으로 방어.
이혼 판결문에 아내의 책임이 명시되면 체류자격 불리.
아내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아내의 F-6 비자는 이혼 시 자동 소멸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출입국에서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체크리스트”**를 정리r가 필요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