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모임에서 알게되어 2개월 연애후 성격차이와 결혼 가치관 차이로 인해 8월중순쯤 헤어졌습니다.그런데 그후 8/12 전남자친구가 연애전 썸탈때+연애 후 본인이 사용한 비용 약 139만원(연애전 썸탈때 쓴비용 약 90만원+연애후 쓴비용 약 40만원가량 ) 을 저에게 청구하였고(연애후 데이트비용은 남7:여3 / 남8:여2 정도엿으며 저또한 사용한 금액이 약 14만원 가량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10/14까지 주겟다고 일단 일단락을 시켯으나 줄 의무가 없다하여 주지않을 생각이었긴 하나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고 또한, 이로인해 저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예상이 가지않아서(집주소를 압니다) 그냥 줄지 고민중이었습니다.그러던 와중 오늘 밤에 (그친구와 일면식도 대화도 나눠본적 없으나 저와는 친한) 지인이 그친구가 제가 돈을 빌려놓고 안갚는다는 유언비어를 모임내에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연애전 쓴돈은 10/14까지 주겟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에게 ‘돈을 빌렸다.’ 라고 말한것들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구전으로 들은 것이라 서면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제가 연애전 쓴돈을(약 90만원) 돌려주게 된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될지 아예 1원도 보내지않는것이 맞을지 지금이라도 반환 의사가 없음을 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