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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산정 법적 관련 저는 학원을 다니다 환불 갈등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다 환불 갈등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치 커리큘럼을 세번에 나눠 분할납부로 결제했고 녹강으로만 들어서 녹강으로 들은 강의값만 빼고 계산하는 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처음에는 강의수로만 자기네들의 규정대로 계산해야 한다더니 제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의수는 인정하지만 그 외서비스(교재값,모의고사비용,질의서비스,관리 등)도 재하고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습법 기준으로 들은 강의만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기타사항까지 전부 재하고 환불 받아야 하나요?? 강의는 원격수업으로만 녹강으로만 들었고 시설은 현강+녹강 전부 제공하는 학원입니다. 
환불은 보통 수업받은 강의에 대해 계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추가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