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신호등은 초록불이고, 좌측 차량 신호는 빨간불인 경우에 우회전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 취득 전 도로주행 연습때는 ‘우측 끝 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진입도 반드시 끝 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그런데 면허 취득 후 연수를 받으면서는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이 필요하고 진입하는 도로의 주행이 신호등으로 멈춰 있는 경우라면, 빠른 차선 변경을 위해 이미지처럼 한 번에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끝 차선으로 진입 후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또, 저렇게 한 번에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