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에 대해서 이혼한지는 3년정도되었어요당시 전남편은 이혼전 사기빚으로 6억가량있었구요당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었고 당장
이혼한지는 3년정도되었어요당시 전남편은 이혼전 사기빚으로 6억가량있었구요당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었고 당장 갈곳도없어아이들을 자리잡기전까지 전남편이 양육을하기로했습니다3개월후 아이들이 제게오기를 너무원하여 제가양육을 하게되었고. 이후 상황이어렵다며 양육비를3개월에 한번씩 40만원을받았어요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 닥달을해서 한달에아이둘 양육비50을 매달 받게되었는데요.올해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되었어요.상대는 자꾸 학원을보내지말라는데. 어찌안보냅니까아이들이 크니 옷도 작년옷은 입지도못하고매월 월세에 학원비에 아이들 보험조차못넣고있어요.제가 다할수있으면 그냥 연락도안하고싶습니다.혹시 양육비 증액소송을 해서 한아이당 최소40만원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답하자면 조금이라도 증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이행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금액이 정해지면, 불이행시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증액 결정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도움을 받을만한 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