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학원에서 가르치는 초5 여아의 어머님이 아이가 선생님으로 부터 추행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함2024.12.16 사건접수됐다고 서울경찰청 여청수사계로부터 연락받음2025.1.23 서울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별관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2025.2.5 서울경찰청에서 폴리그래프 검사 받음 검사관께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된것 같다"하셔서 전 여기서 그냥 끝나는줄 알았음2025.7.31 여청수사계로부터 추가 질문을 전화로 받음(현재 직업, 가족관계, 주거형태 등, 주거지 변경시 통보해달라 함)2025.8.26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제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받음 확인해보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외 2건"으로 수사중다 끝난줄 알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 황망합니다.피의자 심문 당시 수사관님이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듯 합니다.아이가 공부는 하기 싫어했지만, 영민한 아이였습니다.확실하게 불기소나 수사종결 이끌어 주실 능력있는 변호사분 구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