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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접근 금지 안녕하세요 고1여학생인데 제가 학폭을 당했었는데 꽤 됐거든요 제가 중2쯤 학폭
안녕하세요 고1여학생인데 제가 학폭을 당했었는데 꽤 됐거든요 제가 중2쯤 학폭 재판이 진행이 됐고 가해자는 접근금지 받았었어요 근데 접근 금지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부러 제 집앞에 놀거나 마주치거나 학원앞에서 찾아와서 말걸고 제 친구들한테가서 제 이상한 소문 퍼트리고 하는데 접근금지가 기간이 있는건가요..자꾸 이런일이 생기니까 멘탈이 너무 나가서 힘들네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중 2호 조치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접근금지)’입니다.
1. 접근금지의 기간
조치에는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과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학생 조치(예: 접근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는 결정 당시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동일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이나 심의위원회에 재신청하여 조치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해학생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조치 위반입니다.
학교는 이를 인지하면 즉시 교육지원청과 경찰(117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보고·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긴급조치(분리, 추가 접근금지)를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심각하다면, 형사적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한 사례에서는 중학교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다시 신고하자, 교육지원청은 추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학 조치로 격상했고, 경찰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치 위반이 반복되면 더 무거운 제재(전학, 퇴학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접근금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학교와 교육청, 경찰에 즉시 알려야 하고, 재심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