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과 3항차이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과 3항의 차이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의 경우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과 3항의 차이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의 경우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3항의 경우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각 나와있는데같은 법 제50조에 제21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에 5천 이하의 벌금21조 3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인데 3항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차의 진로 방해 및 끼어들기를 통해 출동을 방해한 것 같은데 제가 맞는 건지아니리면 1항과 3항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소방기본법령 중
21조 1항은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여 인명 손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방해행위라도 그로 인해서(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경상자가 중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1조 3항은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는 경우 그 앞을 막아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소방출동의 경우 현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피해를 확인(소방설비 오동자으로 인한 출동도 있죠) 할 수 있기에 출동에도 경중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소방자동차의 출동 시점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없기에 방해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항을 나뉘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