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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상태의 사업자가 내일배움카드로 배우고 취업하면 ?? 취업장려금6개월 받능게 있던데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업자는 현재 대출받은게 있어 없애지
취업장려금6개월 받능게 있던데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업자는 현재 대출받은게 있어 없애지 못한상태로휴업상태로 사업자 유지중입니다신청내역보니까 영세자영업자로 되어있는데그럼 나중에 취업해도 취업장려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 중이며, 현재 휴업 중인 영세자영업자이신 상황에서
취업 후 "취업성공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복잡할 수 있는 조건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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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자영업자도 취업성공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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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 시점**과 **사업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성공장려금 주요 조건 요약]**
1.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수강 후 수료할 것**
2.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지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
3. **훈련 수강 당시 '비자영업자' 또는 '실질적 영업 중지 상태'로 확인될 것**
✅ 즉, **휴업 상태 + 소득 없음 + 실제 영업 안 함**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 『훈련 당시 "사실상 비자영업자"로 인정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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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영세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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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당시에는 **자영업자(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 **취업성공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 예외 인정 기준:
- 훈련 수강 당시부터 **사업은 휴업 상태였고, 실제 소득이 없었음**을 **증빙**하면
→ **자격요건 심사 시 “사실상 무직자”로 인정**되어
→ 『취업성공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휴업신고” 여부**,
→ **세무서 휴업신고서 사본**,
→ **최근 6개월간 매출 0원 확인 자료 (현금영수증, 종소세 신고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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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로… “자영업자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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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하더라도
→ **“자영업자 상태 유지 + 소득도 있는 상태”라면**
→ 『**고용된 취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취업성공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장려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 **휴업상태 및 무소득 증빙을 확실히 준비하신 후**
→ **취업 사실을 등록(고용보험 가입 등)하여 취업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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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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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영세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 ✅ 가능 (이미 보유 중) |
| 사업자 휴업 상태 | ✅ 장려금 대상 가능성 있음 |
| 취업 후 장려금 지급 | ❗ 사업 실질 중단 증빙 필요 |
| 증빙서류 예시 | 휴업신고서, 매출 없음 확인자료, 종소세 신고서 등 |
| 고용보험 가입 | ✅ 취업 인정을 위한 필수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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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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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휴업 상태이시고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향후 취업 시 "취업성공장려금" 수급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휴업 증빙은 꼭 서류로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