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80만원을주고 전자기기 택배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에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80만원을주고 전자기기 택배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에 상점정지가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더치트 등록을 했는데 피해자가 저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티켓사기를 많이 치고 다니더라구요이 일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범인이 잡힐 수 있을까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ㅠㅠ 아는 것이라곤 계좌번호와 이름뿐이에요
네,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은 범인을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범인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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