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양육비 증액 소송 상대방은 별도로 돈을 벌고있으면서 아이를 못봐서 우울증 진단 내고, 돈이
국제이혼 양육비 증액 소송 상대방은 별도로 돈을 벌고있으면서 아이를 못봐서 우울증 진단 내고, 돈이
상대방은 별도로 돈을 벌고있으면서 아이를 못봐서 우울증 진단 내고, 돈이 없다고 주장만 했던 이유로 미성년자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20만원 양육비를 지붎하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는 아직 몇일 남았고 일본인 상대로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가사조사도 상대 대리인이 개입하였고 제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말했다며 써있었습니다생각하겠다고 분먕히 말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한두개도 아닙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이지만, 상황이 변할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의 필요가 증가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상대방의 소득 증가나 자녀의 필요 증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급여 명세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원에 청구**: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소를 통해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양육비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적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개입하여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소 시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본인인 경우, 국제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법적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AJ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