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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뺑소니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와 다녀왔습니다. 08:20~30분 사이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뺑소니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와 다녀왔습니다. 08:20~30분 사이 상황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강 : 제차량, 파랑 : 상대차량)저는 나가서 빨간 줄로 표시해놓은 것처럼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상대차량은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먼저 같은 길을 가고 있던 제 앞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인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가는 중, 딱 제가 상대 차량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때 상대차량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 상대차량이 출발하려 햇던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상대차량 멈추어 있고, 좌회전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 후 상대차량 피해 크게 회전 하였으나, 그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서 표시 해놓은 우회하려는 도로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멈추었는데 뒤에 있던 상대차량이 클락션을 크게 울려 아 좌회전 신호로 바꼈는데 내가 상대차량을 추월하여 우회하는 도중 길이 막혀 화가낫다보다 하고 사람 건너는거 확인 후 지나갓습니다.그리고 제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뒤따라오길래 설마 나한테 오는건가 했는데 클락션을 계속 울리며 절 따라왔습니다.제 입장에선 아 나 때문에 많이 화낫나보네 .. 어쩌지 햇는데 얼마안가 신호 대기중 내리더니 (내린줄도 몰랐습니다)제 차문 두들기길래 엥? 하고 그때 신호가 초록불로 바껴 그렇게 많이 화났나..? 하고 아무래도 여자 혼자인지라 제게 무슨짓을 할까 + 신호 초록불 이라 다시 출발했고 빽미러로 상대차량 주시 했는데다시 갈길 가길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정도로 화가 날 일인가 싶어 회사 도착후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제가 추월하고 우회하려 했던 도로는 1차선 도로였고,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차량들에 가려져 중앙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였지만 블박보고 생각해보니 상대 차량 입장에선제가 중앙선 넘기 + 진로방해 차량이였습니다그래 화날만 했겠다. 다음부턴 급하더라도 전방주시하고 조심해야지 하며 일과를 보내던 중 경찰서에서 전화와 뺑소니신고라니 .. 전 처음에사고 접수 얘기 듣고 부모님 차량이 사고 낫나. 미치겟다 햇는데오전에 있던 일 기억나냐, 자세한 사항은 오면 얘기하자 해서그때까지도 블박 다시 보면서 중앙선 넘은거 신고하신건가 ? 그런데 뺑소니라니..? 의아해하며 간 결과 상대주장은제 차량이 중앙선 넘고 우회하며 상대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모서리를 긁고 도주햇다 라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당시 상황에서 제 차량엔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았고, 센서소리도 충격감지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소리, 감각, 느낌, 블박 충격,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다른 차량에 의해서 몇번 차의 부딪힘, 긁힘을 느껴본적이 있는데..정말 없었고 알았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가지도 않았을텐데 ..형사님께서 상대 차량 긁힘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모서리부분 페인트가 딱 모서리만 가로 굵기 0.5 세로 길이 7센치 쓸려 있더라구요 살짝 벗겨짐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차량을 막 보시곤 보조석쪽 뒷바퀴를 확인해보시더니 휠에 긁힌것같다 하시더라고요손으로 쓸어보면서 분이 묻는다 하시는데 저.. 차 막운전해서 돌더미에 휠 네짝 다 갈려 있거든요 …세차 안한지 오래되서 먼지인지 뭔지도 모르겟고 형사님이 그렇다 하시니.. 전 전혀몰랏다. 느낌도 소리도 안낫다. 그리고 똑같이 제 입장 (클락션 울리고 내려서 두들겼는데 간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고 제가 그런게 맞다면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구요. 형사님도 상대차주에게 저 정도면 제가 모르는게 당연할 수 있다 하시면서 보험처리하고 끝내라 하셨는데 상대차주는 변호사 선임할거다 부터 시작해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겟다 결론짓고.. 형사님이 ?? 다친사람 있냐니까 다쳤다면서 단호하게 가버렸습니다.. 형사님이 번호교환 하라 했는데 왜하냐 싫다 하다가 보험접수 하려면 해야한다 형사인 내가 알려줄수 없으니 하라. 해서 전 계속 어쩔줄 몰라하고 상대 차주는 억지로 번호교환 하고 가버리고 .. 그리고 전 진술서 작성하고 상기말한 내용대로, 그리고 제 차량 블랙박스 보여드리고보시더니 제 주장과 같이 블박엔 소리도 안나고, 센서 반응도 없고, 충격감지도 없고 계속 돌려보시다가 중앙선 넘은건 중대과실 맞다. 그리고 아까 차량 휠에서 분이 묻지 않았냐. 긁은건 맞다 하시는데 ..상대차량 블박도 보았는데 긁은것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데 전 잘 모르겟고 .. 왜 내차는 멀쩡하고.. 난 느낌을 왜 못받았는지거기 거리에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일과 내일모레는휴가라 끝나고 다시 조사해보시겠다. 하며 결론 짓고형사님께서 차까지 절 배웅해주시면서 더러운 상황에 더럽게 운나쁘게 걸렸다고 해주시면서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고, 하면 중앙선침범사고인데 12대 중과실이니 상황이 안좋으면 면허정지, 벌금 일거다 하시며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시다가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도 처음이고, 경찰서도 난생 처음가보고 운전하며 딱지 날아온 적도 없으니 너무 무서워 떠는 와중 계속 감사하다 햇죠 신경써주시니.. 그러고 인사하고 가려하는데 도중 절 부르시더니 손으로 돈 모양 표시하며 보통 이거면 해결된다 원하는게 이거일거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해결해봐라 하셨는데 ..만약 .. 제가 긁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알수 있능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 설명이 길어졌는데 문의 드립니다.1. 제가 긁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CCTV 라던지, 긁힌부위라 하시는 휠 위치와 긁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높이가 긁힐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한데 이건 보험접수를 해봐야 알수 있을까요..? 물론 접수야 하긴 하겠지만 .. 상대차는 감지센서가 울렷다 하는데 제가 봣을땐 모르겟고 그럼 내 뒷바퀴가 상대차량 앞 모서리를 지나갈때 울렸어야 하는거니까요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만약 제가 긁은게 맞다면 상대차량이 정말 너무 경미한데 (중앙선침범은 아무리 몰랏을 지언정 제 부주의로 인정합니다)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지 최대와 최소 전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 보험 접수하려고 연락하는데 받질 않아요 … 사과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 그럼 전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님은 일단 대물접수만 하라 햇는데 그게 맞나요…?4. 2번에 경우 최소, 최대의 벌금 금액, 면허의 처분, 합의금 등 어떻게 될지 대략 예상 부탁드립니다. 5. 어쨋든 상대방은 지금 합의 안한다. 뺑소니다. 제가 긁었다. 주장하는데 제가 상황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합의안하면 전 검찰로 넘겨지나요.. 재판받나요… 상대방이 원하면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이게 해당이되나요…? 사람 한명 살린다 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이런일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만에하나 법조인분께서 자세한 답변 주신다면 현 문제를 떠나 앞으로 제 변호를 의뢰 및 해결해야 할 경우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사고 여부 확인 방법
현재 상황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다면 경찰 측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 여부 및 접촉 부위를 확인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소음이 아닌 접촉음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파일을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 부위 높이 비교: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차량의 긁힌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의 휠 긁힘 부위가 실제로 충돌할 수 있는 높이인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재현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보험 접수 시 현장 조사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보험사 현장 조사: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접촉 부위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차량의 파손 부위가 실제로 맞닿을 수 있는 위치인지, 긁힘 방향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처벌 수위
만약 사고가 있었고, 중앙선 침범이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뺑소니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만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처벌: 상대방 피해가 경미하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예: 100만 원~300만 원)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처벌: 상대방이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이 상향될 수 있고(최대 2,0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벌점 3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사고 경위에 따라 벌점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상대방이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논의되지만, 이는 상대방의 요구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을 때 대처 방안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담당 형사에게 상황 전달: 먼저 담당 형사님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보험 접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세요. 형사님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 접수에 협조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연락: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은 보험사 직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가해자로서 해야 할 도리: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대물 접수만이라도 해두라'는 형사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놓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고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 접수라도 해두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사고 처리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4. 합의 불발 시 진행 절차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뺑소니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은 양측의 진술,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뺑소니 여부를 판단합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충격이나 소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셨으므로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송치: 뺑소니 혐의가 아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약식기소: 검사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정식 재판에 넘길지, 벌금형을 위한 약식기소를 할지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재판: 상대방이 끝까지 정식 재판을 원하거나,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사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뺑소니가 아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님께서도 '더럽게 운 나쁘게 걸렸다', '뺑소니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형사님 조언에 따라 보험 접수를 진행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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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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