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외국 거주 중4.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는 F-6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에 돌아간 상황5. F-6비자 발급 준비 중 서로 맞지 않아 이혼 준비 이런 상황인데 찾아보니 협의이혼을 해도 배우자가 외국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대리출석을 하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나 이혼 절차 등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직접적인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 출석 →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공증받은 위임장 및 이혼 의사확인서를 현지 한국 영사관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국 쪽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입국이 어렵거나 비용·시간이 부담된다면, 보통은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되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의견 입니다 참고하세요
합의이혼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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