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텔에서 영업직(A)으로 근무 중이었던 직원 회사에 퇴사 소통2. 호텔 지배인(B)의 지시사항 : 퇴사 일자 확인 후 근무 기간 중기존 거래처를 리스트 정리해줄것을 지시(내선번호, 개인연락처, 메일 주소)3. A의 입장 : 영업용 업무폰이 아닌 개인 핸드폰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회사에 제공하는것은 개인정보관련으로 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전달4. B의 입장 : 회사 업무로 관계를 맺은것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괜찮다며 리스트 다시 지시5. A의 입장 2 :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보니 진행하였던 기존 견적서 후임자에게 인계 후 퇴사1) 동일 업무를 진행 중인 직원 : 이 직원도 퇴사 일정을 확인 중으로 9~10월건들 전달2) 신규 팀장 입사일은 8월 11일로 노트북에 서류 정리(견적서 등)6. B의 입장 2 : A에게 법적절차 고려 중이라고 재직 중인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위의 상황에서 개인정보관련사항,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진행 가능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