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사내 성추행피해 8건피해기간: 2025.6월 중순 - 8월 3일피해내용: 희롱적발언1회(이쁜 옷 입었네 어제 외박했냐¿) + 신체 접촉 7회(허벅지 쓸기, 몸으로 누르기, 손목잡기, 청소돌돌이 엉덩이 접촉, 탈의실 급습 2회)증거: 영상 및 녹취 없음(업무공간에 cctv없음) 친구에게 사건당일 알린 것 2-3회 및 지속적 친구에게 카톡, 피해 중반 직장동료에게 도움 요청 (관련내용 카톡 한두마디)(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피해일은 총 6일)상담계기: 가해자의 전면부인으로 사내에서 조사 중단 및 보호 회피(피해자 본인을 동의없이 통보하여 부서이동시키고 겹쳐서 일하게 되면 본인이 교대근무의 휴무를 사용하여 피하는 중임)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수치스럽다고 전면부인하며 화내고있는상황, 동료들 말로는 가해자가 이전에도 성관련 구설수가 직장에서 있었다고 함. 본인은 회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호흡 및 마비로 구급차 출동한 바 있음. 현재 지역 스트레스관리센터 방문, 정신과 상담 및 약물복용 중.궁금한점: 물적 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한지, 사내에서는 징계 등 모든 조치를 회피중인데 그 이유로 가해자의 무고죄/명예훼손 맞고소를 들고있음. 회사의 조치를 원하면 개인이 나서라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그걸 근거로만 회사에서 조치할생각이라고 회피중. 피해자인 본인에게 전달하고 손을 뗀 상황인데 본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함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