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초에 허위영상물 관련해서 조사받고 단순소지혐의로 조사받은 올해 20살 사회초년생인데 조사받을때 약 500장정도 있어서 그걸로 검찰로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조사까지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킥스에 들어가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나와서 이제 재판에 간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상담글 남깁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이렇게 생각하고는있는데 그뒤에 오는 보안처분이 더 무섭네요 찾아보니 신상정보등록은 거의다 한다고 하는데 공연음란이니 음화유포 아동청소년이용 촬영물 단순 소지는 등록대상 면제라 하더군요... 제가 법무부 등록대상 조항도봤는데 허위영상물 소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않아서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믾이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되기위해 정신차리고 살아가보려하는데 신상정보등록 사실이 있으면 취업에 문제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경우는 신상 정보등록 명령이 나올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