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금을 300만원이나 넣고, 2026년 1월달에 예식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날짜를 다시 변경하였고 2026년 3월초로 날짜 변경했습니다.변경하면서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계약서 조항을 줘서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2025년 7월경에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 날짜를 2026년 3월 중순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여 2026년 3월 말일에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2026년 3월 중순에 예식을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예식을 2026년 11월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에 해지 조건으로 2026년 1월에 처음에 계약한 금액 10퍼센트를 지불하고 예식에 대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제4조 계약해지 및 위약금 · 계약변경①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규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 사항을 우선합니다.예식일 기준 5개월 전(150일) 계약금 100% 환불 가능하며, 이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환불 불가합니다.위약금은 예식일 기준 잔여일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이는 예약된 시간대의 재판매가 제한되는 웨딩홀 업계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위약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 예정일 149일 ~ 90일 전: 계약금은 소멸되며 계약서상 총 합계 금액의 10%② 예식일 연기 및 변경은 예식 5개월 전(150일)에 요청 및 변경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예식일 기준 최대 6개월까지 1회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 후 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하며, 연기 이후 해지 시 위약금 회피를 목적으로 둔 고의 연기로 간주하여 최초 예식 일시를 기준으로 위약금 책정합니다.)계약서 내용 입니다.저는 이것이 부당한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