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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가 미국 시민권 취득하며 해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3년 전
사립대 교수가 미국 시민권 취득하며 해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3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3년 전 정교수로 승진 임용됐습니다.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방학에는 미국에서 생활하며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2년 전 학교를 연구년 및 휴직을 통해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탭니다.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첫째, 만약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교수직을 잃게 되나요? 자동 해임?둘째, 교수직을 잃지 않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까요?셋째, 사립학교법 등 제 직업을 유지하는데 보호밥을 수 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교수직을 잃게 되나요? 자동 해임?
대한민국의 사립대학교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의 임용 기간이나 조건은 해당 대학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외국 국적자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대학이 외국인 교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수직을 잃지 않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까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교수에 대한 임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나 교수(E-1) 비자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취득하시면 한국에서의 교수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사립학교법 등 제 직업을 유지하는 데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복무,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원의 임용 조건이나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학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관, 인사 규정, 그리고 외국인 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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