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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인식.. 이렇게 안좋나요..? 최근 학폭 피해로 신고를 했고 가해 학생들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최근 학폭 피해로 신고를 했고 가해 학생들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학교나 인터넷에서 피해학생의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잘못해놓고 지가 신고하는게 대다수다” “가해자가 불쌍한게 더 많다” 이런 글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피해자가 가해보다 인식이 더 안좋나요..? 왜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을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한 두려움과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어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1.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받는 인식과 법의 보호
①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법적으로 학교, 담당 교사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 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불이익을 당했다면,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또는 구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진로·취업 등에 영향이 있나요?
① 현재 법률상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며,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오히려 가해 학생의 징계 내용만이 제한적으로 기록·관리되므로, 피해 사실로 인해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염려는 높지 않습니다. ③ 외부 공개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문자, SNS 캡처 등)를 확보해 기관, 업체, 학교 측에 법률적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2차 피해, 사회적 낙인에 대처하는 법적 조치
① 2차 가해(소문, 집단 따돌림 등)가 있었다면 교육청,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비밀유지를 엄격히 요청하며 고소 및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정신적, 물질적 피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등 실질적 법률 조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사실 악용이나 소문, 모욕성 발언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기
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의료비 지원, 학업중단 예방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센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 지원, 신변보호, 생활 안정 도모가 가능합니다. ③ 지원이 제한될 경우엔 제도 이용을 거부한 관련자의 위법 여부를 정식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법률적 권리
가능한 조치
피해 정보
비밀유지·신원보호
비밀침해시 손배청구
불이익 사유
공적기록 금지
문제 발생시 시정요구
2차 가해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접근금지신청
지원제도
학교·지자체 의무
상담, 치료 등 구제 요청
불이익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
증거확보, 법적 대응
상담 및 보호
비밀상담·진술지원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
✔️ 5. 현실적 결론 및 조언
① 분명히 법률과 제도상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공식 정보 공유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② 혹여 2차 피해, 차별 등을 경험하신다면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의 불필요한 불이익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신분·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② 공식 불이익·취업 제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만약 차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④ 국가 차원의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적극 이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하며...
상처와 불안을 안고 계신 마음이 깊게 전해집니다. 법은 분명히 질문자께서 받은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으며, 충분히 보호받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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