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폭 피해로 신고를 했고 가해 학생들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학교나 인터넷에서 피해학생의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잘못해놓고 지가 신고하는게 대다수다” “가해자가 불쌍한게 더 많다” 이런 글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피해자가 가해보다 인식이 더 안좋나요..? 왜죠..?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을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한 두려움과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어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1.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받는 인식과 법의 보호
①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법적으로 학교, 담당 교사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 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불이익을 당했다면,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또는 구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진로·취업 등에 영향이 있나요?
① 현재 법률상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며,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오히려 가해 학생의 징계 내용만이 제한적으로 기록·관리되므로, 피해 사실로 인해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염려는 높지 않습니다. ③ 외부 공개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문자, SNS 캡처 등)를 확보해 기관, 업체, 학교 측에 법률적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2차 피해, 사회적 낙인에 대처하는 법적 조치
① 2차 가해(소문, 집단 따돌림 등)가 있었다면 교육청,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비밀유지를 엄격히 요청하며 고소 및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정신적, 물질적 피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등 실질적 법률 조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사실 악용이나 소문, 모욕성 발언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의료비 지원, 학업중단 예방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센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 지원, 신변보호, 생활 안정 도모가 가능합니다. ③ 지원이 제한될 경우엔 제도 이용을 거부한 관련자의 위법 여부를 정식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① 분명히 법률과 제도상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공식 정보 공유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② 혹여 2차 피해, 차별 등을 경험하신다면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의 불필요한 불이익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① 학교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신분·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② 공식 불이익·취업 제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만약 차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④ 국가 차원의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적극 이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상처와 불안을 안고 계신 마음이 깊게 전해집니다. 법은 분명히 질문자께서 받은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으며, 충분히 보호받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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