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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수도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예약 후
최근 수도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예약 후 날짜에 맞춰서 청원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원휴가를 진료 예약이 잡혀있는 당일만 사용할해야 하나요, 아니면 앞뒤로 붙여서 여러 일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진료 당일 외에도 필요에 따라 앞뒤로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