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혼 9년차 국제부부입니다.약 2년 전,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 혼인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한 후, 추궁 끝에 배우자가 인정했습니다.배우자는 결혼 전 저에게 이혼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이 사실을 알았을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가 있어 힘들지만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로도 배우자는 가정에 소홀했으며, 저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이미 믿음이 깨진 관계를 자녀 하나만 보고 유지하려했던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이제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제가 알기로는 과거 이혼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한 일반 이혼 소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망(속임)에 대한 법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과거 기망(이혼 사실 은폐)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