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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결혼 9년차 국제부부입니다.약 2년 전,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을 알게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결혼 9년차 국제부부입니다.약 2년 전,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을 알게
안녕하세요.결혼 9년차 국제부부입니다.약 2년 전,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 혼인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한 후, 추궁 끝에 배우자가 인정했습니다.배우자는 결혼 전 저에게 이혼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이 사실을 알았을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가 있어 힘들지만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로도 배우자는 가정에 소홀했으며, 저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이미 믿음이 깨진 관계를 자녀 하나만 보고 유지하려했던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이제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제가 알기로는 과거 이혼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한 일반 이혼 소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망(속임)에 대한 법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과거 기망(이혼 사실 은폐)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