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에 대하여 여쭤볼께요 베트남 여자가 2023년 9월 20일 입국 ~~ 2025년 9월 20일(2년비자)
베트남 여자가 2023년 9월 20일 입국 ~~ 2025년 9월 20일(2년비자) (2024년 1월 15일경~ 2024년 3월 20일까지 베트남에 체류) 2024년 5월초 가출 = 가출신고 / 폭행사실이 없었다는것을 경찰 확인함 = 2024년 11월초 ~ 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판결(베트남 여자가 2천만원 배상하라) ===== 베트남 여자가 비자 연장하려고 출입국에 갔더니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연장이 안됨 ======= = 1. 가출사실 명확하고 / 2.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니까 체류기간 연장때문에 소송하는것은 명확하고요 / 3. 성폭행 이런거 주장하는것 같은데 ~ 당시 산부인과에서 의사선생님이 어릴때부터 질병있었다고 했고요(진단서 떼었겠지만 아무것도 안나왔을테고요~~ 가출직전에 베트남에 2달체류했고요) ~ 질문요) 항소기간 2주이내라는데 ~~ 2024년 11월에 1심판결난 사건을 ~~ 2025년 7월 지금에와서 베트남 여자가 항소 가능한가요?? (물론 가출한 베트남 여자는 거주지도 신고 안했을것입니다) 질문요) 저도 변호사님 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판결이 난 것을 그 동안 몰랐다면 알고 나서 2주 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하여 어제 판결이 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것을 2심 대전가정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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