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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 공공기관 직원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국내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10년정도 후에 정년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 공공기관 직원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국내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10년정도 후에 정년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10년정도 후에 정년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래 전 가족초청으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했고 빠르면 3년내에 나온다는데 그 경우 일단 영주권 받고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 졍년 퇴직 후 영주권자로 미국입국 가능한가요?중간중간 미국 입국이 필요한지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영주권 유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할 의무가 없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외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 공공기관 근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공공기관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미국 입국: 정년퇴직 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까지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빈도: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향후 미국에서의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