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 공공기관 직원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국내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10년정도 후에 정년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10년정도 후에 정년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래 전 가족초청으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했고 빠르면 3년내에 나온다는데 그 경우 일단 영주권 받고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 졍년 퇴직 후 영주권자로 미국입국 가능한가요?중간중간 미국 입국이 필요한지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영주권 유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할 의무가 없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외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한국 공공기관 근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공공기관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미국 입국: 정년퇴직 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까지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빈도: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향후 미국에서의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