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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비행기지연보상 문의 오늘 10시25분 비행기로 5시 40분 도착예정이었으나항공기 연결관계 지연으로 2시 30분
KB손해보험 비행기지연보상 문의 오늘 10시25분 비행기로 5시 40분 도착예정이었으나항공기 연결관계 지연으로 2시 30분
오늘 10시25분 비행기로 5시 40분 도착예정이었으나항공기 연결관계 지연으로 2시 30분 지연되서 00시 40분 출발 07시 5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kb손해보험으로 2시간이상 지연시 보상되는걸로 찾아봤는데한번더 지식인에 문의드려요. cont image
님을 위해서 해당 보험사 약관을 찾아 보았습니다.
분명 보험가입시에 핸드폰으로 약관을 다운로드를 했을 겁니다.
일반인은 약관을 봐도 해석 못하는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3번 이상 밑줄 쳐 가며 읽어 보세요.
요약하자만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수하물은 6시간 이상 지연될때 사용한 실제 비용을 드립니다. (다른 보험사도 똑같음)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유료승객으로서 정기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③ 위 제2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와 동반하여 여행하는 아래에 표시된 가족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 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