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름 임대 사건입니다. 지인 남편이 혼자 살기 원해서 원름을 보증금 1,000(일천) 만원 월세
지인 남편이 혼자 살기 원해서 원름을 보증금 1,000(일천) 만원 월세 30원에 1년 계약으로 살다가 만기 이전에 사망해서 집 주인에게 알렸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으로 까고 받으려고 있다가 오늘이 1년 만기입니다.그런데 주인은 연락도 잘 안 받고, 가서 면담 했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주세요.010~2225~0300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세로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을 찾아 해당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남은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집주인이 관련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곳 지식iN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인분이 직접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면담을 통해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