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을 보러갔을땐 집이 관리가 좀 안되있나보다 정도였고 벌레의 유무정도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고 중개인이나 매도인도 별 얘기가 없었기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테리어 수리 때문에 실측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없었던 바퀴벌레 트랩과 약들이 보였고 육안으로도 바퀴벌레가 출몰하는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아봐야 한두마리겠지 생각하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방역업체 예약을 해놨습니다.그리고 나서 매도인이 잔금치르기 전에 미리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발견이 될정도로 소굴이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랑 철거팀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이정도 상황이면 계약 사기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특약사항에는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물건의 하자 및 기타 수리비용 등은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중대한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