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 4월에 해외로 출국했습니다.해외 출국 후 2022년 8월 현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2023년 8월에 영주권자가 되었구요.제가 출국한 후에는 그 집에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중이셔서 해당주소에 어머님 혼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저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유지를 위해 남동생 주소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즉, 해당 주소 등본에는 어머님 혼자 등재, 저는 동생 주소에 동거인으로 등재)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올해 5월경 처분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해외이주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인 조건 확인이 필요할시 어떤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명시해주시면 감사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