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잔먄허 이번 5월부터 운전 면허법이 바뀌잖아요 제가 다음주부터 워홀을 가는데 국제면허증으로
호주 운잔먄허 이번 5월부터 운전 면허법이 바뀌잖아요 제가 다음주부터 워홀을 가는데 국제면허증으로
이번 5월부터 운전 면허법이 바뀌잖아요 제가 다음주부터 워홀을 가는데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서 가요살짝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5월부터 저는 거기서 또 시험을봐야 하나요??저는 1년만 있다올 예정입니다

2025년 5월부터 호주의 운전 면허 관련 규정이 변경될 예정인 상황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워홀(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대부분의 호주 주(States)에서 단기 체류(보통 3~12개월) 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본 문서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5월 이후 법 개정이 적용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5월부터 변경되는 호주 운전면허법
일부 주에서는 5월 이후 장기 체류자에게 현지 면허 취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워홀 비자로 1년 체류하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는 주(State)마다 교통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할 주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새로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류 시 호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기존 규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체류 주에서 현지 면허를 요구한다면, 간단한 지필 시험(Road Rules Knowledge Test)과 실기 시험(Driving Test)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 경력 증명서(영문)를 지참하면 시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방법: 한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영문 번역 포함).
만약 1년만 체류하고, 5월 이후에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체류 주의 도로교통법(DMV)을 확인해 국제면허 사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출국 전에 필수로 발급받으세요.
운전 경력 증명서 준비: 혹시 현지 면허 시험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세요.
체류 주 확인: 워홀 체류할 지역의 운전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호주에서 차량을 렌트하거나 구매한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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