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가 f6비자 취득후 원래 이번달 20일 입국 예정이었어나오늘 갑자기 연락을 끊고 18일(카톡차단, 가족들 연락 안받음)몰래 한국 입국하였습니다.(출입국서에서 확인)불법체류 목적 및 사기 결혼으로 혼인 무효를 할수 있나요?만약 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입국하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인이 입국하였으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한국체류 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혼비자 진행시 신원보증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