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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재계약 근로와 퇴직금 지급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희범 배상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6개월 단위 재계약 근로와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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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한국의 6개월 단위 고용계약과 퇴직금을 말씀하시는군요! 🇰🇷

한국에서는 고용 계약이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묶여 있으며, 직원이 회사를 떠나면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계약 한국에서는 고용 계약이 대개 6개월 고정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6개월 기간이 지나면 고용주나 직원이 서면 종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6개월 더 갱신됩니다.
2. 퇴직금 직원이 퇴사하면 근속기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해고되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자격 퇴직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직원이 6개월을 마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연봉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 ~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봉의 12%
근속 기간이 5~10년인 직원의 경우 연봉의 12%~15%
근속 기간이 5~10년인 직원의 경우 연봉의 12%~15% 10년 이상 근속자는 연봉의 20%

퇴직금 외에도 직원은 퇴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직업 보장 증명서) 수수료 환급
트레이드인 수당(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채용 권한

개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퇴직금제도는 업종 및 단체교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고용 계약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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