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월에 아버지께서 1억을 증여 해주셨고(당시 한국거주), 2025.03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024.11부터 외국 거주). 아직 증여 신고는 못했는데, 외국인과 혼인 신고시 증여세면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아직 증여받은 시점이 1년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