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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의 예시와 그 기준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가. 정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해 사업주가 이직을 요구하거나 해고한 경우
나. 대표적 예시
1. 절도·횡령·사기 등 금전·물품에 대한 불법 행위
2. 업무상 안전 수칙 중대 위반으로 인명·재산 피해 초래
3. 상습적 지각·무단결근에도 시정 요구 거부
4. 상급자·동료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작업 환경 파괴
다. 기준
사업주 측이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법원에서도 상당한 불이익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제한
2. 자발적 이직(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가. 원칙: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됨
나. 예외적 인정 사유(‘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임금 체불·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2. 폭행·성희롱·괴롭힘 등 근로환경 중대한 악화
3.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치료·간병 필요
4. 결혼·출산·육아휴직 등 가족·생활사유
5.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
6.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
다. 인정 기준
가사·의료·교육 사유는 ‘객관적 입증 서류(의사 소견서, 재학 증명서 등)’ 제출 필수
고용센터 심사 시 이직 전 1개월 이상 해당 사유 지속 여부를 종합 검토
3. 권고사직·파견종료·사업장 폐쇄 등
가. 권고사직·구조조정: 사업주 귀책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나. 파견·용역 계약 만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측 사유로 간주
4. 기타 제한 사유
가. 재취업 기간 중 단기 알바 등으로 근로 활동 인정된 경우
나. 파업 참가로 인한 이직: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제한
이상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보시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가능하며, 그 외 자발적 사유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