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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특공 지원시 무소득자 기준 청년특공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현재 무직에 혼자 살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는
청년특공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현재 무직에 혼자 살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는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소득이 월400정도 되고 언니도 직장인입니다.공고문 상으로 제가 소득이 없는 경우부모의 소득으로 순위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저의 경우엔 1인가구 기준에 아버지 소득으로 보나요아니면 저,아버지 어머니 3인가구 기준으로 보나요?제가 1순위가 되는지 몇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가구원수 2인의 120%인 6,572,403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 2, 3순위의 구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