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어 서류제출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5% 해당하는 금액만 제가 내고 나머지는 lh가 내는 구조인데 이런경우엔 임차보증금 란에 제가 실질적으로 낸 돈을 적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5% 금액만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