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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제출 임차보증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어 서류제출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어 서류제출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5% 해당하는 금액만 제가 내고 나머지는 lh가 내는 구조인데 이런경우엔 임차보증금 란에 제가 실질적으로 낸 돈을 적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5% 금액만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