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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제결혼 후 미국이민 하는 경우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아메리카 트럭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비자문제가 많이 골머리가 아파지는데 잘

한국에서 국제결혼 후 미국이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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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아메리카 트럭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비자문제가 많이 골머리가 아파지는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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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과 결혼했고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경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F-2 비자 취득< br>
귀하의 한국인 배우자가 귀하와 함께 미국에 동행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인 F-2 비자를 후원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단계 I-130 양식을 제출하세요

배우자가 일단 유효한 F-2 비자가 있으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I-130(친척 외국인을 위한 이민 청원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귀하의 배우자 관계를 확립하고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입증합니다.

3단계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I-130 양식이 승인된 후 처리를 위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보내집니다. NVC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를 국무부 비자 사무소에 전달할 것입니다. 비자는 출신 국가의 비자 수요에 따라 '현재' 또는 '체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단계 인터뷰 및 건강 검진에 참석하세요

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단계 영주권 취득

인터뷰와 건강 검진에 성공하면 배우자에게는 양식 I-551이라고도 알려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귀하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미국 시민권 신청(선택 사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나면 N-400 양식(귀화 신청서)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귀화 시험을 치르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특정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면 숙련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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