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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수혜자로 배우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를 보험료 수혜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수혜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면 신청서(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받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아내의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등)
3.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등)
4. 결혼증명서(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아내를 보험료 수혜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개인의 생명보험 수혜자는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수혜자 지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개인은 최소 2개월분의 국민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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