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귀하는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 결혼에 관한 더 많은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또는 별거 이혼 또는 별거하는 경우 이혼 판결서 또는 서면 합의서 등 이혼 또는 별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전 결혼 이유 이전 결혼이 끝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 무효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결혼 증명서 이전 결혼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현지 언어가 아닌 경우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거주 및 시민권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제 결혼에 대한 거주 및 시민권 요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 귀하의 모국과 파트너가 거주하는 국가의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세요.
2. 번역 및 통역 특히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서로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번역된 문서를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위해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3. 비자 요건 각 국가의 비자 요건을 조사하고 비자 취득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세요.
4. 문화 및 언어 차이 출신 국가 간의 문화 및 언어 차이를 고려하고 이것이 귀하의 일상 생활과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세요.
전반적으로 이전 결혼에 대해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
귀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거나 국제결혼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조언을 원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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